채무불이행은 형사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질문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언니와 잘 말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 달래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