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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가아는언니한테돈을빌렸는대천천히갚아도된다해놓고갚자기돈을달라해서 물건을산다고햇는데안산다고하길래돈을못줬는대그언니가신고를했다는데저는이미다른일로재판받고보호관찰중인데어떻해되나요?

조회수 61 | 2015.11.06 | 문서번호: 22358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6

채무불이행은 형사재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질문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집행유예의 효력이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언니와 잘 말해서 언제까지 갚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해 달래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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