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1부는 윤일병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병장에게만 살인혐의를 인정했고 공범인 하모(23)병장등 4명에게는 살인죄를 인정하기어렵다고판결했다고합니다 #@#:# 대법원1부는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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