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병역처분변경대상확인 통지서가 와서 일단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은했는데 따로 내야하는 서류있나요
조회수 43 | 2015.10.25 | 문서번호:
22343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5
?대상자가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병사용 진단서나 엑스레이 필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징병전담의사가 인정하면, 신체등
위 급수를 올리거나 내려서 역종을 변경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에서 5급 제2국민역이나 6급 병역면제로 판정받았을 경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