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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들의 양융권은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졌다. 아들이 통신비를 아버지의 계좌로 자동납부 청구 할 경우, Q.아들은 아버지의 신고로 법적 처벌 받을수 있는가?
조회수 48 | 2015.10.13 | 문서번호: 22327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3
타인의 동의를 통해 친권자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므로 처벌 불가.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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