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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친권은아빠에게있고아이는서로협의해서제가키우고있는데양육권자를지정할수
조회수 499 | 2007.12.31 | 문서번호: 18273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친권자와 달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친권자는 아빠가 양육권자는 엄마가 될수 있습니다..보통 협의이혼시에 합의를 하게 되며, 소송/합의로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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