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분실폰 사용 처벌. 또는벌금
조회수 54 | 2015.10.06 | 문서번호: 22317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6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개정1995.12.29> ②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분실폰으로 가입
[연관]
분실폰으로 가입
[연관]
분실폰 번호해지 하면 위약금 내나요?
[연관]
분실폰을판매한건벌금이얼많가요
[연관]
틈틈이 이용요금
[연관]
*이용료요금
[연관]
틈틈이이용요금
인기 질문:
[인기]
니뽄의뜻좀
[인기]
천국에서 온 편지 사이트가 뭐야?
[인기]
송혜교 실제 키가 몇 cm인가요? 프로필상의 키가 아니라요?
[인기]
어른들은 생일을 지나서 챙기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인기]
개그맨이성미원래누구랑결혼했다가이혼했나요??
[인기]
풍속이 6m/s 이면 빠르게 부는건가요?
[인기]
방바닥할때 바닥이 '바닥'인가요'바닦'인가요?
[인기]
붕어빵 기계가 얼마예요? 그리고 붕어빵 장사하려면 초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해요?
[인기]
조선족이랑 한족은 무슨뜻이에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