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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18세미성년자혼인신고요부모님이이혼해서등본상법적대리인의동의만있으면되나요?

조회수 25 | 2015.09.16 | 문서번호: 222859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16

부부가 이혼을 하여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아이의 아빠로 되어 있다면 아이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아이아빠입니다.아빠의 동의가 있으시면됩니다.만약 엄마가 법정대인일경우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전화로 지식맨과 상담하려면 060-300-7889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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