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여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아이의 아빠로 되어 있다면 아이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아이아빠입니다.아빠의 동의가 있으시면됩니다.만약 엄마가 법정대인일경우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전화로 지식맨과 상담하려면 060-300-7889로 전화주세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