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너무궁금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빠친구분께서 아빠보증을섰습니다.하지만 저는 엄마랑살고있어서 그걸 몰랐습니다.그리고 아빠가사망하셨고 요번년 8월에 아빠친구분께서 저한테 아빠빚갚으라고 고소장?비슷한걸 보내오셨습니다. 궁금한걸 이제 적겠습니다 1) 제가보증쓴것도아니고 아빠친구인 남이쓴건데 제가 이 빚을 갚아야하나요? 2) 상속포기할시 저한테나 저희가족(엄마의가족들)한테오는 불이익은없나요? 3) 위에는 안적었지만 아빠가사망하셔서 사망보험금이 저한테왔습니다. 제가 상속포기를할시 사망보험금은회수되나요? 4) 사망보험금도 재산에 속하나요? 5) 상속포기를 할시 이 빚은 어디로가는건가요? 6) 아빠친구분을 법적으로 신고(조치)할수는 없나요? 저를제외한 아빠네가족분들도있는데 저한테 이게왜 온건지 이해가안가네요..정말 제가쓴것도아니고 남의 보증을 쓴걸 왜 이제와서 저한테 갚으라고하는지..이걸 제가갚아야하는 의무가있는지 상속포기를하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조회수 73 | 2015.08.28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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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8
상속포기하시면 본인만 거기서 나오시는거고 가족들에게 피해갑니다. 한정상속하시기를 권합니다. 한정승인을하면 내가 가진 재산으로 빚을 갚는게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돈.부동산,빚) 안에서만 갚는겁니다. 또한 한정상속은 채무관계를 알게된지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니 얼른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