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진만 찍는거면 처벌안됩니다.제 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거 범죄입니다.. 신고하세요 사이버수사대? 같은곳에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하셔서 사정을말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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