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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일날일을그만두면근로기준법에의해몇일날급여를받을수잇나요?22일인가요?

조회수 30 | 2015.08.19 | 문서번호: 221972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9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2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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