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속칭 '두집살림'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9일 부산가정법원에 #@#:# A씨는 B씨와 사귀던 2009년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다가 B씨와 결혼생활 중이던 2013년 몰래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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