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015년6월22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징역3년을선고한 원심을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유병언 장남 유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으로부터 상표권사용료와급여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받아챙긴혐의로 검찰은 징역3년과 추징금73억3천여만원을구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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