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실제로 만난후 인연을 이어가던 형님이 있습니다 (나이가 30가량)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후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20만원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날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10만원정도만 더 빌려줄수 있겠냐고해서 빌려줬는데... 그 이후로 카카오톡도 차단 당해버리고 전화는 수신이 불가하다고 뜨네요 대학생인 저에게는 30만원이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형님이 사는 곳도 모를뿐더러 카카오톡 차단과 수신정지된 핸드폰 번호밖에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돈은 꼭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조회수 90 | 2015.06.29 | 문서번호:
221199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9
계좌이체내역사본,or 6하원칙에 의한 내용증명(발송인(본인/채권자),수신인(상대방/채무자),언제,어디서,차용금액,등등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최고(입금날짜))을 발송,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없을때 그 내용증명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소액민사소송제기하세요 2. 차용증이 없이도 내용증명을 근거로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후 수일내에 발송우체국에가셔서 송달증명서를 징구하여 민사소송시 같이 첨부바람.) 민사소송후 채무명의(판결문)를 획득후 강제집행및 채권추심, 재산명시등 등을 취해서 상대방을 최대한 괴롭혀야 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고 단기간에는 힘들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상대방을 조여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