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준 은 "일반인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