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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민상담]2주만나와도되는건가여 ? 일반진단으로끊어도되나요 ?

조회수 51 | 2015.06.23 | 문서번호: 221109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23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당한 사실의 입증만 가능하시다면 일반진단서로 끊으셔도 됩니다. 전치 2주라도 폭행사실이 명확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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