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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신용카드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에비해높다 맞는말인가요?

조회수 72 | 2015.06.14 | 문서번호: 220959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14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공제한 잔액의 15% (신용카드) 또는 30% (체크카드등)를 소득공제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최저사용액 (총급여액의 25%) 까지만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소득공제가 많아 집니다. 님의 경우 연봉이 6.000만원이면 최소 사용액이 1.500만원이니까 신용카드사용액은 1.500만원까지만 사용하고, 초과 액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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