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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랑체크카드의소득공제율은몇%이고 현금쓰는게낫나요??체크카드쓰는게낫나요?
조회수 240 | 2013.01.16 | 문서번호: 194295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6
총급여액의25%초과시,현금영수증과신용카드는초과사용금액의20%,체크카드는30%를공제합니다.또한전통시장이용시추가100만원까지소득공제가능하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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