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퇴사의경우에는,사측의근로기준법과최저임금법위반등,매우불가피한상황에서만적용을받을수있었습니다.실업급여의 조건완화만 고려되는 중이고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노동 유연화 없이 진행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경영계가 반대하고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