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상황에서 그런말이나왔는지 말씀해주시면더욱더자세하게답변드릴수있구요. 사전상으로는 승계집행문 이라는 말이 검색되네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집행문.)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