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시즈널토크] 건설 용역수출입금융

조회수 33 | 2015.06.03 | 문서번호: 22074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6.03

건설공사및용역공급계약을외화로체결한업체,또는과거외화입금실적이있는외항항공업체·외항해상운송업체·선박수리업체등이이용할수있는무역금융을뜻하는말입니다 #@#:# 계약서가있는경우계약서의외화금액,과거외화입금실적이있는경우동입금실적을기준으로융자한도를산정하고이한도내에서자금을지원받는것입니다. #@#:# #@#:#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