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환이 시작되면, 상환기준소득 보다 초과한 금액의 20%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분할납부하게 되며, 의무상환업무는 국세청이 담당한다고 함. #@#:# 근로소득의 경우는 월급에서 선차감되는 방식인 [원천공제]로 납부 이루어지는 방식 이라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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