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 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함께2004년3월32일에제정되어공포후6월이경과되는날부터시행된다고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