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5월22일 열린 가운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조 전 부사장에게 1심에서 인정한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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