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미뤄지는 걸 보면 더 크게 체불임금이 생기게 되며 회사가 도산상태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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