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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일용직을일을하고입금을6개월째지급받지못한상태입니다그런던이사장은버젓이제이름으로근로소득신고까지해두었는데이럴때어떻게처벌받게하면되나요?그리고어떤처벌이내려지나요?

조회수 43 | 2015.05.12 | 문서번호: 220314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5.12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계속 준다고 하면서 미뤄지는 걸 보면 더 크게 체불임금이 생기게 되며 회사가 도산상태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체불금품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기소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부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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