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일 서울시는 올해부터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기간을 연중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년내내 잔디밭에서 텐트를 칠 수 있는데요. #@#:#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잔디밭 외에선 그늘막(텐트)을 설치할 수 없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늘막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허용되는 그늘막 텐트는 4∼5명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소형 텐트(가로 3.0×세로 2.5m 이내)로, 2면 이상 개방된 것이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