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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초등6학년아이가야외수업받다가본인부주의로다쳐서이마를꼬멨는데학교측에

조회수 37 | 2015.04.20 | 문서번호: 2198334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0

학교측에서는 통상적으로 학생을 보호, 감독의무를 성실히 하였고 그저 본인부주의로만 다쳤다면 보상의무는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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