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돈빌린거 법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아무서류나계약서없이카카오톡대화로만 진행됬고 빌려준쪽에서 일주일당 30만원의이자를 달라고하는데 정확한 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조회수 64 | 2015.04.17 | 문서번호:
219749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7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있으며, 주당 30만원의 이자를 달라는 것은 큰 액수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보기엔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연 25%가 최대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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