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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선입금후 물건보내주는 거래를했는데 상대방이 물건도안보내고 연락이안되네요 고발조치가능한가요 증거는 카카오톡내용과 계좌이체내용이 있습니다

조회수 51 | 2015.03.14 | 문서번호: 218851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4

그런식으로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증거 첨부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만, 신고가 가능한 것과 그 사람이 잡힐 것[만약 진짜 사기친 경우]과는 별개입니다. 즉, 신고를 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사기친 것이라는 가정하에 잡힐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점은 참고를 하십시오. 일단, 좀 더 컨택해 보시고, 수일이 지나도 묵묵부답이면 신고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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