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가입한 청약저축금액을 소득공제신청가능한가요??
조회수 424 | 2008.01.28 | 문서번호: 219712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8
저축불입액의40%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공제해준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는그해과세기간중주택이없거나국민주택한채만을가지고있는세대주인근로자에한해가능하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청약저축중도에출금가능한가여
[연관]
청약저축해지후재가입가능한가요
[연관]
청약저축 몇세부터가입이가능한가요?
[연관]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차이점 청약저축에서 부금으로 이동이가능한지요
[연관]
청약통장에서출금도가능한가요?
[연관]
청약저축 소득공제 되나요?
[연관]
청약저축을가입할수있는은행은 어디어디가 있나요?
인기 질문:
[인기]
진주시내버스에서 분실물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인기]
카카오스토리 말고 카톡 프로필 사진 여러 장 올리는 방법이 뭔가요?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인기]
전기기사 실기 수험표 꼭 가져가야되나요?
[인기]
남자평균허벅지둘레가50cm정도되나요??
[인기]
육군포스타는몇명인가요?
[인기]
서울삼성병원 흡연실이 어디있나요?
[인기]
서코가 뭐죠??
[인기]
로또 5천원 당첨되면 점포에 가서 당첨금 달라라고 하면 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