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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산법
조회수 56 | 2015.04.10 | 문서번호: 219585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0
퇴직금은 퇴사하기 3개월 전 총 급여로 계산되고 (비과세 제외) 퇴사월로부터 1년전의 기간동안 연차수당,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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