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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
조회수 125 | 2010.11.11 | 문서번호: 147702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1
1일 평균임금X30(일)X(총재직일수/365)=퇴직금이 됩니다. 1년 일하셨다면 한달 급여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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