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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요 4개월전에 애가 띠겁게 말해서 화가나가지고 욕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가지고 신고해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렸어요 근데 징계는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학교에서 인터넷으로 학교폭력 설문조사를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했는데 나중에 직장에 취직하거나 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 45 | 2015.04.10 | 문서번호: 21957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0

학교폭력의 징계 처분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만, 졸업과 동시 또는 졸업후 2년 후에는 님이 받은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전부 삭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님이 걱정하시는 평생 기록에 남지는 않습니다. 또한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면,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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