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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결정위한 첫 공개변론 열린다

조회수 26 | 2015.04.09 | 문서번호: 219563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09

성매매를 한 사람(성매매 남성, 여성 모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입니다. #@#:# 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9일 오후2시 첫 공개변론이 열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이번에 공개변론이 이뤄지면 연내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이 내려질 확률이 높지만, 성매매특별법은 사회적 논란이 뜨거운 감자라 진통이 예상되기 도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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