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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집을매매내놓았다고하여집주인에게만기는11월인데6월에나가겠다고말할시문제되나요?그리고이렇게말해놨는데집주인이전세끼고매매계약을했다면세입자는어떻게되나요?

조회수 54 | 2015.03.31 | 문서번호: 219330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31

만기전이라고 해도 이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의 경우 본인이 집을 내놓고 집이 빠지면 전세금을 받아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전세기고 매매계약을 해도 본인의 계약서가 있으므로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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