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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매들어간집에사는세입자인데요저희가사는집주인이세금체납자가되서집이공매로넘어갔

조회수 168 | 2008.07.08 | 문서번호: 4189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7.08

확정일자를 받지않고 전입신고만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으로 일정금액을 임차인에게 요구가능하고 서울시는 확정일자받았으면 1순위, 그외지역은 2순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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