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 반값 중개 수수료 도입 조례는 2월 강원도의회에서 처음 통과된 후 이달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경북도의회에서 잇따라 통과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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