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브랜드 의류 등을 대량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남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동업자 김모(40)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 강남과 분당 일대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인근에서 영업해왔으며 버스를 보고 찾아오거나 호객에 이끌린 사람들을 상대로 제품을 팔아왔다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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