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즉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될 경우 그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숨진 공무원 A씨의 사실혼 배우자 B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한 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재판부는"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B씨는 A씨가 숨질 당시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볼 수 있다"고 이같인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