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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받으면 공무원이못되나요?
조회수 77 | 2015.03.24 | 문서번호: 219150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4
기소유예는임용고시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습니다만집행유예는선고받은집행기간이다지나고(유예풀리고)2년이지났다면응시가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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