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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하면 제가낸과태료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9 | 2015.03.20 | 문서번호: 219040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20
무조건낼게아니고님께서과태료처분에대해불복할사유가있으시면과태료부과고지서에의한통지를말함)를받은날부터60일이내에해당행정청에서면으로이의제기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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