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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소송준비중에 채권가압류를했더니 제보자가 감정적으로한일이라고 세무서에얘기하면 세무조사를 면할수있나요? 가공자료때문이면 제보자도세무조사받나요?

조회수 86 | 2015.03.17 | 문서번호: 21896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7

고객님께서하시는말씀은조금말이안되는것으로보입니다.제보를받았으니세무조사를당연히하는것이고그제보자가감정적으로제보했을뿐고객님께서아무런죄를짓지않았다면조사후혐의를벗게되실것이구요그럼벌금이라던지추징금을안내도되겠죠,하지만가공자료등을만드신게적발되신다면그에따른벌금등처벌을받으실것이구요.또제보자가세무조사를받을이유가없죠.쉽게말씀드리면지금고객님은탈세혐의로신고당하신겁니다.그에따라세무조사를통해조사를받으시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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