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비지니스/경제]가공자료 제보로인해 세무조사받고있는데요.. 제보자랑 협의가되면 이차 세무조사도 안받고 세금을줄일수있나요?

조회수 80 | 2015.03.17 | 문서번호: 218960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7

제보자와 협의해서 해결되는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을 어긴것이기때문에 세무조사는 불가피하고 그에따른 벌금이나 처벌도 감수하셔야합니다. 물론 세무조사후 협의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