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재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 되면 당선무효가 될것 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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