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 되는법; 첫째, 한국공항공사항공기술훈련원, 공군교육사령부 항공교통관제사전문교육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서대 항공교통관제교육원 등의 전문 교육기관 수료. 둘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지휘, 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 경력을 쌓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 9개월 이상 관제업무 수행한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능하고, 항공교통관제사 학과 시험과목을 교육받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관제실무업무를 하면 자격시험 응시 가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