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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른쪽눈에백내장이있는데군대공익으로갈수있나오

조회수 26 | 2015.03.11 | 문서번호: 218779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11

국방부령제757호징병신체검사에는일단백내장에대한사항은없습니다.양안인공수정체삽입수술을하시면5급으로제2국민역판정받으실겁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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