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고, 명의를 빌려준 데 대한 이득이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통장 명의자 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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