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의 불합리로 인해 지난 2012년 소득금액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4천827명이 피부양자로 분류돼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 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보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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