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내용에 일부 아쉬움을 표시한 것과 관련,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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