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데 대해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배우자는 처음부터 처벌의 대상이 아닌 만큼 불고지죄와 무관하다.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도 무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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