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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8시간지나면 수당1.5배인가요??
조회수 384 | 2015.03.05 | 문서번호: 218591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3.05
성인일경우1일8시간,청소년일경우1일7시간이법적으로정해져있는근로시간인데요.이시간을넘었을경우,즉초과,연장을했을시급여의1,.5배를더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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